저는 몇 년 전 부모님께서 장애 판정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장애등급 5급’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제도 용어가 바뀌어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과거 4~6급이 모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5급’에 해당하던 분들도 동일하게 경증 장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5급 혜택을 정리합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정리된 주요 복지 혜택을 항목별로 소개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은 지자체나 개별 기관 정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실제 적용 여부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차량 관련 혜택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 1대에 적용됩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등)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단말기에 장애인 할인 등록을 해야 적용됩니다.
  •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대부분 지자체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에서 할인 가능합니다. 민영주차장은 해당 업체 정책에 따릅니다.
  •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정기·종합검사 수수료의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차 1대에 한해 허용됩니다.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 소득세 공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추가 공제(1인당 연 2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 요금 할인
    가입비 면제, 기본료와 통화료(음성·데이터)의 최대 35% 할인 적용. 통신사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월 이용료의 30% 할인 적용. 일부 통신사에서는 패키지 상품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라면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10% 내외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요금 면제
    수도권 및 광역 도시철도에서 본인과 보호자 1인이 무료 승차 가능합니다.
  • 철도 요금 할인
    • KTX·새마을호: 30% 할인 (평일 적용, 주말·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통근열차: 50% 할인
  • 국내선 항공 요금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에서 30% 내외 할인. 항공사별로 경증 장애인의 할인율은 차이가 있으니 예약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고속·시외버스 요금 할인
    일반적으로 3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문화생활 및 기타

  • 문화재·공원 무료 입장
    고궁, 왕릉, 국립공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 공공시설 할인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은 이용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관·문화센터 혜택
    많은 지자체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무료 수강 또는 감면 제도를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