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창업 초기의 인사 관리 일을 맡아 보면서 상시근로자 수의 중요성을 몸소 느꼈습니다. 다양한 법률의 적용 대상 여부나 혜택, 의무가 이 수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헷갈렸지만, 원칙을 이해하게 되자 실무에서의 판단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만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란?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상시’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며, 특정 시점의 재직 인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평균을 통해 산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의 기본 원칙
- 기간 원칙: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들을 각 근로일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산정 사유 발생일: 고용보험 가입 여부, 주 40시간제 적용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 등 법령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요구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 근로일수의 개념: 1개월 동안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토요일·일요일 등 쉬는 날은 근로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평균 개념: 특정 날짜의 인원 수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값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장의 변동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단시간 근로자(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환산 방식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해당 월에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포함)
- 수습 근로자
- 파견 근로자: 파견 사업장에 실제로 근로하는 경우 포함 여부는 법령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촉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등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 대표이사, 임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계약직으로 볼 수 없는 경우(단순 도급 계약자, 개인사업자 등은 일반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고용 형태로, 상시적 고용 관계가 아닌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 (예시)
가장 일반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 (월간 근로일수 동안 근로한 총 근로자 수) / (월간 총 근로일수)
예시
어떤 사업장의 4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고 가정합니다. 4월은 30일이며, 주 5일 근무로 평일이 근로일수가 됩니다. 간단한 패턴으로 4주 동안 근로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 4월의 총 근로일수: 20일(평일 기준)
- 주간 근로자 수 예시: 월요일 5명, 화요일 5명, 수요일 6명, 목요일 6명, 금요일 6명
- 해당 주의 근로자 합계: 5+5+6+6+6 = 28명
- 4주 동안의 연인원 합계: 28명 × 4주 = 112명
- 상시근로자 수 = 112명 / 20일 = 5.6명 → 일반적으로는 올림 처리로 6명으로 반올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팁
- 계산 기준이 되는 법령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해당 법령의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등 법령별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근로일수 개념은 쉬는 날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가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중간 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 수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환산 방식은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예: 소정근로시간 대비 환산의 차이).
- 사업장을 다수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구분해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계산이 복잡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포인트
- 해당 상시근로자 수가 어떤 법령의 산정 기준에 따른 것인지 확인합니다.
- 근로일수 산정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 소수점 처리 방식은 적용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일반적으로는 올림이 많이 활용됩니다).
- 사업장별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