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족의 사례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의 관계를 처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했고,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이 수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두 제도의 핵심 포인트를 간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구성되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금 수령액도 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모두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합산 소득으로 평가되므로 가구 구성원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고, 이 수치가 각 급여의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거나 근접하면 급여액이 달라지거나 일부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급여액 감소: 예시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액이 100만원이고 소득인정액이 0원에서 30만원으로 증가하면 생계급여가 7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가구구성 및 다른 소득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급여 종류 변경 또는 탈락: 소득인정액이 특정 급여의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해당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기준은 보통 생계급여보다 높으므로, 일부 급여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고려사항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구 단위로 소득인정액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가구에 국민연금을 받는 구성원이 생기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급여 전체 또는 일부의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 소득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계산합니다. 한 명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합니다.
- 급여 종류별 기준 차이: 보통 생계급여가 가장 낮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그다음으로 높은 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어떤 급여는 중단되고, 다른 급여는 계속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및 상담 방법
정확한 상담은 거주지의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 담당 부서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