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근 자동차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직접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매매금액 기재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글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매매금액을 어떻게 정확하고 안전하게 기재하는지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매매금액 기재의 원칙

매매금액 기재의 핵심 원칙은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 기재하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거래가 기재: 양도인과 양수인이 실제로 합의하여 차량을 사고판 금액을 기재합니다.
  • 정확성: 허위로 기재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세금 추징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재 위치

양도증명서 양식 내에 ‘매매금액’ 또는 ‘양도금액’과 같은 칸이 있습니다. 해당 칸에 기재하면 됩니다.

기재 방법

다음과 같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요에 따라 한글 병기도 함께 적습니다.

  1. 숫자 기재: 금액을 먼저 아라비아 숫자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 10,000,000원
  2. 한글 병기: 위변조 방지를 위해 숫자 옆이나 아래에 한글로 금액을 병기합니다. 예: 일천만원정 (10,000,000원)

매매금액과 취득세

취득세 산정의 기준은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1. 취득세 산정 기준: 양도증명서에 기재된 매매금액
  2.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상 정해진 차량의 시가표준액(과세표준)
  3. 둘 중 높은 금액으로 부과: 관할 지자체는 두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합니다.

예시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매매금액: 1,000만 원, 시가표준액: 800만 원 → 취득세는 1,000만 원 기준
  2. 실제 매매금액: 1,000만 원, 시가표준액: 1,200만 원 → 취득세는 1,200만 원 기준(실제 거래가와 무관하게 시가표준액이 더 높으면 그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 다운계약서(허위 기재) 금지: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적는 행위는 불법이며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분쟁 시 법적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 시가표준액 확인: 시가표준액은 관할 세무기관이나 공식 포털에서 미리 확인해 예상 세액을 가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약사항 명기: 차량 상태에 따라 매매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특약사항란에 명확히 기록합니다. 예: “엔진 수리비 50만원 공제 후 최종 금액 책정”
  • 계약서와 일치 여부: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양도증명서의 금액과 계약서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양도인/양수인 확인: 금액 기재 후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금액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