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족 구성원이 노년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 돌봄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직접 돌보면서도 직업 활동을 지속해야 할 때가 있었고, 이때 90분 가족요양급여 제도의 존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적용은 공단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조건

다음은 90분 인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 조건들입니다. 각 경우에 해당하면 추가 심사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장기요양 등급: 일반적으로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3등급 수급자 중에서도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문제행동 등으로 60분으로 케어가 어려운 특별한 사례는 공단 심사를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정 건강 상태 또는 행동 특성:
    • 신체적 의존도: 거동이 매우 불편하여 신체활동 지원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예: 전신 마비, 와상 상태, 인공호흡기 사용 등)
    • 문제 행동: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배회, 공격성, 망상 등 지속적인 관찰과 개입이 필요한 경우
    • 치매 특별등급: 치매로 인한 특정 행동 변화가 있는 경우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90분 인정의 핵심은 가족요양보호사로서의 자격과 현재의 직무 활동입니다.

  • 관계: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등 장기요양보험법상 인정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 자격: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핵심 조건: 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여야 합니다. 즉, 본인의 가족 외에 다른 어르신에게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족에게만 90분 급여가 인정됩니다.
  • 동거 여부: 반드시 동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조건

  • 횟수: 1일 1회만 인정됩니다. 같은 날 다른 어르신 서비스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가족에게 90분 급여는 1일 1회로 제한됩니다.
  • 내용: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 일반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내용과 동일합니다.

급여 신청 및 심사

  • 신청: 해당 요양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90분 급여 인정을 신청합니다.
  • 심사: 수급자의 등급과 건강 상태, 가족요양보호사의 자격 및 타 수급자 서비스 제공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특히 타 수급자 서비스 제공 내역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요약하자면, 가족요양급여 90분은 1·2등급 수급자의 가족이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타 수급자에게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 주로 인정됩니다. 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을 가진 가족의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배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단 지사에 문의해 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