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전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채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는 일을 제공했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었으며 일정 기간 이상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절차를 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를 모으고, 고용센터의 상담을 받으며 단계별로 정리하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 경험과 함께, 동일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와 근로계약서의 관계

근로계약서의 유무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의 직접적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였으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 사실’과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증명하는 과정이 한층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증빙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핵심 조건

  1.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했을 것. 예를 들면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 등입니다.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4.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근로계약서 없이 증명하는 방법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인

가장 먼저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가입과 신고를 책임지므로, 계약서가 없더라도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경로를 이용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가입 이력을 확인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절차

만약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전혀 없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본인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고,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대상 근로자였음을 인정받는 과정으로, 고용센터의 조사로 근로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위한 증거 자료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 사실을 입증하려면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급여 이체 내역: 은행 거래 내역에 회사명 또는 대표자명으로 정기적으로 급여가 입금된 기록
  •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에서 발급한 급여 관련 서류
  •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 출입 기록(지문 인식, 카드 키), 업무용 메신저 접속 기록 등
  • 업무 지시 내역: 회사 이메일, 업무용 메신저 대화 내용, 업무 관련 자료
  • 회사 비품 사용 내역: 사원증, 근무복, 업무용 노트북 등 제공 물품
  • 동료 직원의 진술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의 사실 확인서 또는 증언
  • 기업 관련 자료: 회사 명함, 근로자 명부, 조직도 등 본인이 해당 회사에 재직했음을 시사하는 자료
  • 보험 가입 내역: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가입 여부 확인

진행 절차 요약

  1.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위에 열거된 자료를 가능하면 모두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2.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상담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합니다. 이미 가입 이력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미가입이라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합니다.
  4. 고용센터의 근로 사실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합니다. 필요 시 사업주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습니다.
  5. 피보험자격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인정받습니다.
  6.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을 완료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불법 행위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 사실을 부인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센터의 조사가 더 중요해집니다.
  • 가능하다면 같은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던 다른 근로자들과 협력해 증거를 모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실제 상담 시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 시 건강보험(https://www.nhis.or.kr/)이나 국민연금(https://www.nps.or.kr/) 내역도 함께 확인해두면, 증빙 자료를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관련 자세한 절차나 양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토탈서비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차진 자료 준비가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