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나갔던 날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여러 차선이 쫙 펼쳐져 있는데, 특히 맨 왼쪽 1차선에만 차가 거의 없는 모습이 참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왼쪽 차선이 더 빨라 보이니까 그냥 저기로 쭉 달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슬쩍 들었지만,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왜 안 되는지 정확히 몰랐는데, 알고 보니 1차선의 의미와 규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1차선이 어떤 차로인지, 왜 함부로 계속 달리면 안 되는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 왜 ‘추월 차로’라고 부를까

고속도로 1차선은 일반적으로 추월 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월 차로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다른 차를 앞지르기 위해 잠깐 사용하는 차로라는 뜻입니다. 보통 오른쪽 차선들에서 주행을 하다가, 앞에 느리게 가는 차가 있을 때만 왼쪽 1차선으로 나가서 추월을 하고, 추월이 끝나면 다시 원래 차선이나 안전한 오른쪽 차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 1차선은 기본적으로 ‘계속 달리는 곳’이 아니라 ‘잠깐 이용하는 곳’이라는 점
  • 앞지르기를 마친 뒤에는 가능한 한 빨리 오른쪽 차선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점

고속도로에서 왼쪽 차선일수록 더 빠르게 흐르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선을 계속 차지하고 달리면, 뒤에서 더 빠르게 오던 차들이 추월을 할 공간이 없어지고 전체 흐름이 막혀 버립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1차선을 추월 차로로만 사용하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1차선에서 계속 달리면 왜 문제가 될까

추월 목적 없이 1차선에서 쭉 달리는 행동은 도로교통법상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1차선 정속 주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뒤차의 추월을 막아서 교통 흐름을 방해합니다.
  • 차량들이 1차선을 피해 갑자기 차선을 여러 번 바꾸게 만들어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 속도를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급가속, 급감속이 생기면서 에너지 낭비와 피로도가 커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고속도로의 가장 왼쪽 차로를 원칙적으로 추월 차로로 보며, 이곳에서 계속 주행하면서 뒤차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면 법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속도를 규정 속도 안에서 맞추어 달린다고 해도, 추월 목적이 아니면 1차선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법규와 처벌 내용

도로교통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선에서 추월 목적 없이 계속 주행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범칙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벌점 10점과 범칙금 6만 원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과 금액과 기준은 상황, 차량 종류, 단속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본 원칙은 “1차선 장시간 점유 = 위반 가능성 높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속은 단순히 1차선을 잠깐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오는 차량의 통행을 분명하게 방해하면서 계속 그 차선을 점유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스스로 그 기준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추월 외의 목적으로는 1차선을 이용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외적으로 1차선을 오래 쓰게 되는 상황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1차선을 다소 오래 이용하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두가 곧바로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차선으로 옮기기 어려운 교통 상황

앞뒤로 차들이 빽빽하게 있어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갈 틈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차선을 옮기면 오히려 더 큰 사고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잠시 1차선을 이용하면서 주변 상황이 여유로워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안전이 확보되는 즉시 오른쪽 차선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도로 표지로 1차선의 용도가 다르게 지정된 경우

모든 고속도로에서 항상 1차선이 추월 차로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구조나 교통량, 공사 구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1차선을 포함한 각 차선의 용도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구간에서는 1차선에도 버스 전용차로, 공사 구간 안내, 제한 속도 변경 등의 표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로 위에 그려진 차선 표시, 머리 위에 있는 표지판, 전광판 안내 등을 잘 보고, 그 구간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운전해야 합니다. 즉, “1차선 = 무조건 추월 차로”라고 기계적으로 외우기보다는, 기본은 추월 차로이지만 표지판이 다르게 안내하면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1차선을 제대로 사용하는 기본 원칙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1차선을 어떻게 쓰는 것이 올바른지, 간단한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기본적인 주행은 2차선, 3차선 등 오른쪽 차선에서 합니다.
  • 앞 차량이 느리게 가서 추월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1차선으로 이동합니다.
  • 1차선에서 앞지르기를 마쳤다면, 주변 상황을 살핀 뒤 가능한 한 빨리 다시 오른쪽 차선으로 돌아갑니다.
  • 뒤에서 더 빠르게 접근하는 차가 있으면, 내 속도가 제한 속도 안이라도 1차선을 오래 점유하지 않고 비켜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 도로 위, 또는 머리 위 표지판에 1차선의 특별한 용도가 안내되어 있다면 그 지시를 최우선으로 따릅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면 단지 벌금을 피하는 차원을 넘어, 전체 교통 흐름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사고 위험도 줄어듭니다. 고속도로는 속도가 빠른 만큼 작은 방해 요소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선 하나하나를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 예절과 안전을 함께 생각하기

1차선 규칙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는 행동이 아닙니다. 뒤에서 달려오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의 앞에 이유 없이 느리게 가는 차가 1차선을 계속 막고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위험하게 느껴질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양보해서 차선을 바꿔 주면 전체 흐름이 매끄러워지고, 서로 불필요한 경적, 급가속, 급제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1차선에서의 추월 규칙은 단순한 교통 규칙이 아니라, 서로의 안전과 예의를 지키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오를 때마다 “왼쪽 끝 차선은 잠깐, 오른쪽 차선은 오래”라는 생각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1차선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운전까지 함께 더 안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