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시작합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 생활비 걱정이 커지자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차근히 알아보게 되었고, 특히 부동산이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했습니다. 파일럿처럼 작게 시작해도, 재산과 소득의 관계를 이해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한 것입니다.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입니다. 이때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이 포함되며, 단순히 부동산의 가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 최종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2. 부동산은 ‘재산’으로 어떻게 평가되는가?

부동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며, 아래의 방식으로 평가하고 공제합니다.

  • 재산 가액 평가
    • 주택: 주택공시가격(단독주택), 공동주택공시가격(아파트 등)
    • 토지: 개별공시지가
    • 건물: 시가표준액
    • 참고: 실제 시장 거래 가격이 아닌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재산 공제(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서울 등 대도시권):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부채 공제: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기관에 진 빚은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실제 대출금이나 임차보증금 등 재산 형성에 사용된 부채만 인정됩니다.
  • 월 소득 환산: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소득 환산율(0.0417%)

이렇게 계산된 월 소득 환산액이 ‘월 소득 평가액’으로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의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일 때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0만 8천 원 이하

이 기준은 지역별 재산공제 차이와 함께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예를 들어 설명 (간략화)

대도시에 거주하는 단독가구 어르신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가정은 주택 공시가격 2억 5,000만 원, 주택담보대출 5,000만 원이며, 다른 소득과 재산은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

  • 재산 가액: 주택 2억 5,000만 원
  • 부채 공제: 2억 5,000만 원 − 5,000만 원 = 2억 원
  •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2억 원 − 1억 3,500만 원 = 6,500만 원
  • 월 소득 환산: 6,500만 원 × 0.0417% ≈ 2만 7천 원

이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주택으로 인한 월 2만 7천 원이 됩니다. 이는 단독가구 기준의 수급 기준인 213만 원보다 훨씬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5. 중요 포인트

  • 부동산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공제를 통해 실제 인정되는 재산 가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이 다르므로 재산의 영향이 다르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매년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재산공제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계산은 부동산 외 다른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반영되므로 다소 복잡합니다.

정확한 본인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필요하신 서류를 지참하고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세한 내용과 공제 금액은 아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